2025. 2. 20. 18:09ㆍ자격증정보
가맹거래사란?
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한다. 응시자는 객관식 1차시험과 주관식 2차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.
자격정보
(1) 가맹거래사
① 가맹거래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한다.
②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,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.
(2) 주요 특징
① 가맹거래사는 2002년 ‘가맹사업거래상담사’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7년 ‘가맹거래사’로 자격명칭을 변경하였다.
②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,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· 훈련,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, 분쟁조정신청대행,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.
③ 가맹거래사의 업무는 특허-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, 부동산, 마케팅, 세무,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한다.
(3) 취득절차
① 가맹거래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,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(사)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는다.
② 자격증을 교부받은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.
시험정보
(1) 응시자격
① 제1차 시험 : 제한 없음
② 제2차 시험 :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
(2) 결격사유 (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)
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다.
①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(3)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방법 |
제1차시험 (3과목) |
1. 경제법 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(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)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] 2. 민법 (제1편 총직,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) 3. 경영학 |
객관식 5지 택일형 (과목당 40문항) |
제2차시험 (2과목) |
1.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.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|
주관식 (과목별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) |
(4) 합격 기준
제1차 시험,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(5) 시험 면제
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970401&cid=42114&categoryId=42114
가맹거래사
가맹거래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한다. 응시자는 객
terms.naver.com
가맹거래사 시험일정
(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)
구분 | 접수기간 | 서류제출기간 | 시험일정 | 의견제시기간 | 최종정답 발표기간 |
합격자 발표기간 |
2025년 23회 1차 |
2025.02.03~2025.02.0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.02.27~2025.02.28 |
2025.03.08 | 2025.03.08 ~ 2025.03.14 |
2025.04.16 ~ 2025.06.14 |
2025.04.16 ~ |
|
2025년 23회 2차 |
2025.05.19~2025.05.23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.06.12~2025.06.13 |
2025.06.21 | 2025.08.13 ~ |
가맹거래사 시험정보
응시자격
o 제1차 시험 : 제한 없음
o 제2차 시험 :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
※ 다만,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」
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
결격사유
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(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) |
1.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.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[시행일 : 2017.10.19.] 제27조 |
※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
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(제27조 제3항)
시험과목 및 배점
□ 시험과목 및 방법(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)
구 분 | 시 험 과 목 | 시험방법 |
제1차시험 (3과목) |
1. 경제법 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(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)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] 2. 민법(제1편 총칙,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) 3. 경영학 |
객 관 식 5지택일형 (과목당 40문항) |
제2차시험 (2과목) |
1.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.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|
주 관 식 (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) |
□ 시험시간
구 분 | 교시 | 입실시간 | 수험자교육 | 시험시간 | 비 고 |
제1차시험 | - | 09:00 | 09:00~09:30 | 120분 (09:30~11:30) |
객관식 3과목 (과목당 40문항) |
제2차시험 | 1 | 09:00 | 09:00~09:30 | 100분 (09:30~11:10) |
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|
2 | 11:30 | 11:30~11:40 | 100분 (11:40~13:20) |
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|
응시수수료
□ 응시수수료(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)
1차 수수료: 50,000
2차 수수료: 50,000
※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중 택일)
취득방법
□ 취득 절차
1차시험 → 2차시험 → 실무수습 → 자격증교부 → 가맹거래사 등록
(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.)
※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,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.
※ 실무수습,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(044-200-4943)로 문의 바람.
자세한 내용은 Q-Net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가맹거래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https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3&gSite=L&gId=07&gbnn=gbnSubtab1
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| Q-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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